코로나 격리기간 "해제"
코로나 격리기간 "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좀 약하지 않음.."이런 말이 많은데요.
백신 접종이나 한 번 걸린 사람은 코로나의 1/3의 공격력을 받는다는 전문가의 글이 있더라고요.
kp3가 오미크론의 변이니까 그런거 같은데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면 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기간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권고!
코로나 19는 올해 4월 "경계"단계에서 가장 낮은"관심"으로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증상 호전 후 하루쯤 지나면 일상 생활!
2024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리지침"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때까지 격리를 권고한다고 해요!
증상이 호전된 뒤 하루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 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및 출근제한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줄어서 생산을 줄여왔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생산,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달 내에 약 500만개 이상 자가키트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2025 절기 코로나 예방접종 10월 시작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10월 중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백신 허가 및 도입 시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예정이라고 하네요.
먹는 치료제
코로나는 자율 치료제이고
증상에 따라 입원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수액에나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방법 처방이 가능하고
먹는 치료제는 65세 이상 고위험군만 처방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백신 무료접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코로나 19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증 등의 이하 환자가 다수로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일반 병상 (일반 병실 1만 2000개, 중환자병상 347개)을
운영하던 706개 병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중이고
필요시 국가격리병상(270개)등 감염병 전담병상을 보유한
병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해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