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사업소득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정기 신청을 놓친 근로자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6월이라 지금쯤 눈빠지게 지급 날짜를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사업소득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정기처리였는데요.
22녀도부터 개정되서 반기때 사업소득 있으면 신청은 불가하지만
신청당시엔 근로만 있다가 나중에 사업소득 확인된 것은 6월에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취하한거 철회된다고 내용증명 보내라고 연락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취하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날짜, 이름, 주민번호, 신분증 사본, 싸인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있으면 8월말에 봤는데
사업소득 조금 있으면 6월말에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이 조금 다들 헷갈렸나 보네요.
애매하면 방문해서 처리해도 된다고 하고요.
최근 근로장려금 취하에 충당에 고지요청 등 다양하게 생겼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카톡이나 우편 아무것도 못 받으신분도 있으시던데요.
어플에는 신청대상자로 되어있고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일부러 안나가는 케이스가 있다고도 하네요.
과거 이력등의 이유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안내문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에 사업소득 1000만원에 근로소득 100만원이여도
사업소득 10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산정하면 22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무조건 제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3.3%를 예로 들면
전년소득이 기준선을 넘어서
올해 기준 경비율을 신고한다고 하면
사업소득액 천만원 나올려면
사업소득 수입금액 1200정도라서 그러면 근로소득 100만원 있어도
근로장려금 받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수입금액 1억원이 장부신고해서 경비 9500으로 하면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500이 됐다고 하면
다른소득없이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