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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태극기 다는법 시간 "제 105주년 삼일절" +38716일 . 삼일절은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라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기미 독립 선언서 삼일절에는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국경일과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날 그리고 국가 장기간이나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 국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8조 5항에 의해 삼일절 태극기다는법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게 되어있습니다또한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의 의해 24시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절 태극기 다는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삼일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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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5:18